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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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헤주는 제도입니다. 이 햬텍을 받는 분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재산 및 소득이 낮고 기초 생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중위소득 이하일때 자격이 되는 소득인정금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금액은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과 재산(부동산, 금융,부채, 자동차)을 합한 금액입니다. 확인방법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대상인지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을 신청하신 후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가능한 서비스 확인 안내사항 안내사항 접기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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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급여별 선정기준 및 헤택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포인트(p) 높일 경우 약 10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최대 162만 1,000원에서 월 21만 3,000원으로 13.16%가 증가되었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4인 가구가 받는 최대 생계 급여액은 월 183만 4,000원입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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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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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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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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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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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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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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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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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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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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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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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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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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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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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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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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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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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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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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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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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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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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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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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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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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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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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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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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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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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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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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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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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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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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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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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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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때 수급대상이 됩니다. 초등, 중, 고등학생에 따라 차등지급되면 연 1회입니다.
- 초등학생 46만 1천 원 (4만 1천 원 인상)
- 중학생 65만 4천 원 (6만 5천 원 인상)
- 고등학생 72만 7천 원(7만 3천 원 인상)
3. 의료급여
근로능력에 따라 1종, 2종 구분합니다.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가 소득이 많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때는 부양의무 적용은 없습니다.
-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
- 경증질환으로 3차 진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3%

4.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급자가 안정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임차료, 유지수선비 ,그밖의 수급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
✔ 주거급여 수혜 대상 확대
중위소득 47% → 48%
✔ 급여 수준 인상
월 최대 2.7만원 인상
✔2024 기초생활보장 개선 내용 (아래 표 참조)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잇습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사 (부양의무자 포함)
-필요시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정여부 통지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방법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작년보다 주거.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이 완화되며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아래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하셔서 여러가지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소득 인정액이 일정 중위소득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즉, 소득이 낮은 일정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
월급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각각의 월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교육 월급 > 50% 이하
주거 월급 > 48% 이하
의료 월급 > 40% 이하
생계 월급 > 32% 이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5만 원 이하 > 교육 월급 지원
중위소득 263만 원 이하 > 주거 월급 지원
중위소득 188만 원 이하 > 의료 월급 지원
중위소득 150만 원 이하 > 생계 월급 지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 월급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조건을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1인 > 713,102
2인 > 1,178,345
3인 > 1,508,690
4인 > 2,142,635
5인 > 2,437,878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기준액 - 급여 = 남은 금액 지급
산정기준액에서 나의 월급을 뺀 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줘요.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는 713,102원
소득 인정액 > 45만 원
713,102 - 450,000= 263,102원
생계 지원금 > 263,102원이 돼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생활이 어렵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돼요.
1인 > 891,378
2인 > 1,473,044
3인 > 1,885,863
4인 > 2,291,965
5인 > 2,678,264
6인 > 3,047,348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 월급 대상자가 되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해당돼요.
의료급여는 1,2종으로 나뉘며 1종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18세 미만 아이, 임산부가 대상인데요.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면으로 1종과 비교해 그 부담금액이 높은 편인데요.
▶주거급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 월급 나 노후된 주택을 위한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거급여라고 해요.
1인 > 1,069,654
2인 > 1,767,652
3인 > 2,263,035
4인 > 2,750,358
5인 > 3,213,953
6인 > 3,656,817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 급여 지원금은 각 지역별, 가구별로 차등 적용되며 각각의 지원금은 아래와 같아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연 4%를 적용 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돼요.
자가일 경우 대보수를 기준으로 7년 주기, 1천241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교육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활동비나 입학금, 수업료와 교과서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1人 > 1,114,222
2人 > 1,841,305
3人 > 2,357,328
4人 > 2,864,956
5人 > 3,347,867
6人 > 3,809,184
▶교육급여 지급액
교육 월급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2,000원 각각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월급) 신청 방법은 직접 인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한 경우 혹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방법 2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단, 의료 월급의 경우 시군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신 후 가능해요.
이상으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신청방법 및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월급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작년보다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지원 월급 별 소득기준을 확인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4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신청방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