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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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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각 지자체 문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6년 미국에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져나오고 주요 자동차 기업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국은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은 당초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 LPG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 2021년에 달라지는 점(출처: 환경부)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예시(단위만 원)



구분



종전(2020)



달라지는 내용(2021)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폐차 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 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등록·소유한 자다. 

한편, 조기 폐차는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대상 확인 → ③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 ④ 말소 및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의 단계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