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러한 변화가 수급자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급여의 변화



2024년에 들어 생계 급여를 받는 기준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죠.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의 청년과 대학생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되어,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수급자격 재산 기준 변경: 재산 기준도 손질되었습니다. 이제 수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를 좀 더 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이 있더라도 특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 지원 신설: 새롭게 도입된 긴급 생계 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는 한시적으로 높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의료 급여의 조정
의료 급여 수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 급여 자격 확대: 의료 급여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 이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존보다 더 많아도 수급자가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 특별 의료 지원 강화: 특정 질병 을 가진 수급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거 급여의 신규 정책 및 업데이트
주거 급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주거 불안정성을 겪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의 확대: 올해부터는 주거 급여의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가구에게 큰 희소식이 되었죠.
- 임대 주택 정책과의 연계 강화: 정부는 임대 주택 정책과 주거 급여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 주택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수급자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 지원 등이 그 예입니다.



수급 자격 및 절차의 변화
수급 자격을 얻는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수급을 유지하거나 상실하는 조건들도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수급자분들이 더욱 쉽게 자격을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수급 자격 심사 절차 개선: 심사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수급 신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급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자격 유지 및 상실 조건의 변경: 수급 자격의 유지 및 상실 조건이 명확해져, 수급자가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소득 변동에 따른 수급 자격의 변화가 더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 디지털화를 통한 수급 신청 및 확인 절차: 많은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을 통해 수급 자격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수급자분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 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변경사항들은 수급자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급여의 변화가 잘 실행되길 희망합니다.
2024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는 해인데요. 새롭게 정립된 기준과 특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이 글을 통해 2024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자격,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능력, 재산 등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만을 갖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며,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분들을 지칭해요.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정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정이 주로 지원의 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은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돼요.
2024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정보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중위소득 기준이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가 월 71만 3천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83만 4천 원으로 지급돼요.
이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14.4%, 4인 가구는 13.16% 증가한 금액인데요.
아래표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
1인가구
4인가구
2023년
62만 3천 원
162만 1천 원
2024년
71만 3천 원
183만 4천 원
작년대비 증가율
14.4%
13.16%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변동사항 개요
2024년에는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 소유 기준의 완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조정 등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예정되어 있어요.
청년과 노인을 위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 확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어요.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급여 종류별 기준
각 급여의 종류별로 중위소득 기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지원 조건이 변경되었어요.
아래의 표와 내용을 통해 각 급여의 지원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 지원: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지원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보충해 주게 돼요.
의료급여 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보장제도는 1종이나 2종 등급에 따라 개인의 부담금 비율이 달라지지만, 수급자는 자신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원받게 돼요.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제공해요.
교육급여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교육비용을 지원해요.
이는 학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게 제공돼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친척 등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2024 기초생활수급자 준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필수 신청
구비 서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추가 정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문화누리카드 사용료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액, 통신비 감액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더불어,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난방비 지원, 종량제 쓰레기 처리비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요즘같이 경기가 불안한 시국에 모두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위의 내용 잘 알아보시고 기초수급생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가정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길 바래요. 감사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며 지원 항목이 각 가정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요약해 보려고 해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 생계급여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 차상위계층이란?
5.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미달되었을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즉,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게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나 생계급여가 핵심인데요.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서로 의미가 다르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혜택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특히나 생계급여에 대해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며 1인 가구의 값이 713,102원이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713,102원보다 같거나 작아야 해요.



생계급여 금액은 산출 예로,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에서 소득 인정액 150,000원을 뺀 563,102원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며,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요.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 소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해요.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 수수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돼요.
또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난방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까지 지원되는 혜택이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해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도 선정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바우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 문화누리 카드 지급, 장애수당 4만 원 지급,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 자활사업 연계, 전기/통신요금 할인, 한 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요.